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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01주주제안권의 개념
주주가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주주총회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02주주제안권자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03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04주주제안의 처리
  •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그 내용의
    확인 혹은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지분율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시행령 제12조 등에 정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처리합니다.
  • 회사는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05의결권 행사 방법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1. 직접참석에 의한 의결권행사, 2.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서면투표 및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